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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창업 아티클] 학원 창업 시 필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하는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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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13:09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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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창업 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학원을 창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사업자 등록 방법을 몰라 비싼 돈을 주고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오늘 포스팅만 참고하셔도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학원 왕초보 원장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1. 사업자란? (feat.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네, 원장님이 바로 사업자 맞습니다. 사업자라 함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재화(물건)를 판매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교육서비스)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장님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과 별개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이라면?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연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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